수원시 선별진료소. [사진=수원시/연합뉴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사진=수원시/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1일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대상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원 모교회 관련 확진자 등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도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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