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달앱 요기요 페이스북]
[사진=배달앱 요기요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해 온 배달 앱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달앱 '요기요'는 2011년 11월 18일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이다.

공정위는 2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또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 유통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요기요 유통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요기요는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된 음식점은 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가 보장제 하에서는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의 앱 이용 수수료 인상 시 가맹점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기요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 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 간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공정위는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ㅇ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 음식점 수: 40,118개)

ㅇ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 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순 이용자* 수는 6,526만 명이다. *순 이용자란 배달앱을 다운받아 1회 이상 실행한 소비자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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