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및 조직개편안 발표

[사진=질병관리본부]
[사진=질병관리본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하게 되며, 현 코로나19 상황처럼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도 현 체제가 유지한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 추진한다.

[그래픽=행정안전부]
[그래픽=행정안전부]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부터 입법 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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