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도 진출 희망한 듯...8월 5일부터 허가절차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해 각종 사업을 펼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기존 은행들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IT(정보기술)기업과 유통기업들까지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6~28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6개사가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유망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앞으로 내놓은 각종 서비스 경쟁이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6개사가 허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16개사가 허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존과 다른 점은 정보사용 및 제공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뀐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A기업이 B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A기업이 고객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면 B기업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 A기업에게 고객의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제공·추천 등이 가능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토스나 다른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 나의 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하고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 금융사·핀테크·IT업체 등 출사표

이번 금융위의 수요조사에 신청서를 낸 곳은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회사 41개사(35.3%) 등이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회사,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가신청 과정에서는 자회사를 앞세우거나 제휴를 맺고 뛰어들 가능성도 크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일 이후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수요조사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수요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들부터 컨설팅을 우선 진행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마이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실무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본 허가 절차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예상 서비스와 방향, 전망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포럼도 오는 30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19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19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진에 문제점은 없나

마이데이터 사업의 문제점은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과연 잘 줄까이다.

예컨데 고객에게 금융정보를 분석 컨설팅 해 주는 A사가 B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공식적으로는 A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B금융사에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B금융사에서는 해당 고객의 데이터를 바로 제공하기는 어렵다. 보통은 개인정보 성격의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인프라나 관련 제도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제공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기업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뭔가 제제를 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정보의 주도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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