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삼바 회계부정' 관련…최지성·김종중 전 사장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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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사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지 이틀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등이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2회에 이 부회장 등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의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 평가해,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맞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도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유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일부 피의자(이 부회장)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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