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 문을 연 '더 월' 체험존.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 문을 연 '더 월' 체험존. [사진=삼성전자]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전쟁'이 9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하자 바로 다음날 신고를 취하한 것.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 달인 10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가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신고를 취하하면서도 QLED TV 명칭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은 수년 전에 이미 다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2018년 영국, 호주 등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올레드TV. [사진=LG전자]
LG전자의 올레드TV.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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