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전직공무원·택시기사 등 포함된 부의심의위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에 대해 검찰이 아닌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제기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부의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부의심의위가 11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구속 여부를 놓고 이틀전(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격돌했던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놓고 다시 공방을 펼치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오는 11일 오후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거쳐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원은 수사심의위와 달리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11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당일 오후 늦게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과 수사심의위 신청인(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의 개요와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중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당일 현장에서 양측 의견서를 읽은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 기소 여부를 결정, 검찰에 권고하게 되는데 검찰은 이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검찰 측은 전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의견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우선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해 부의심의위의 소집 결정을 끌어내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정상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의심의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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