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위원회 시작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이재용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제기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이재용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제기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제기함에 따라 이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이 방대한 만큼 부의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어서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로서는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따른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