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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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등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관련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군 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특히 적과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이나 대테러 임무수행처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엔 일반 장애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정이 차등화됐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적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기존 약 1700만원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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