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구성해 놓은 법률전문가중 추첨으로 15명 선정...'이재용 편' 우려도 기우

11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기소를 택시기사나 자영업 등 법률 지식도 없는 일반시민들이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재판 여부를 결정하면 삼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닌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에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 뉴스 댓글 등을 통해 터져 나오는 우려다.

요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사법 절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인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는 수사심의위를 잘 못 알고 하는 얘기다.

우선 '수사심의위가 비(非)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것부터 사실이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미리 명단을 마련해 놓은 위원 중에서 15명을 추첨해 구성하는데, 이 위원 명단이 모두 법률 전문가 또는 준 전문가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수사심의위원의 자격을 보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직 판·검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혼동돼 발생한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시민위와 수사시민위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 검찰시민위는 법 전문가가 아닌 자영업자, 전직 공무원, 교사 등 일반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전일 이 부회장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부의심의위원회'도 바로 검찰시민위원 가운데서 선정됐다.

또 다른 우려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에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위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데 이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히기 때문이다. 추첨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시민위원 2명이 추첨 과정도 참관한다.

특히 수사심의위 전체 풀은 비공개여서 누구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게다가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담당검사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사건 관계인이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주식시세조종·분식회계) 사건의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맡겨졌다.

수사심의위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 심의 내용은 의견서 형태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지는데, 사건 주임 검사가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위 의견이 사건의 향배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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