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본격 도입은 아냐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지난 4월 20일 경기 수원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지난 4월 20일 경기 수원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나.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어서 의미가 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 계획은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 조례보다 청년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 조례와 같은 파생 조례가 먼저 나온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게 될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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