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 오는 2학기부터 고교 1학년생 조기 무상교육 실시키로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는 부정적 입장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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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등 12개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조기 무상교육 도입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지자체의 학부모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분기별로 수업료 35만원과 운영지원비 7만원을 포함 42만원(연 16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4월부터 시작된 수업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조기 무상교육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부산 등 12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교육청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한 고 1학생 학부모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주민이라서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서울이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된 상황이고, 원격수업 뒷받침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및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여건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 조기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약 11만8700명으로 2학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면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은 2020학년도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 전학년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고1에게 입학금, 급식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재정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교육부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고1 수업료 관련 문제는 교육청별로 다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대구와 경북지역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감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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