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2년 거주'만 명심...상가는 일부라도 구매자가 영업해야 허가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를 일절 할 수 없게 되고, 상가 건물을 산다면 일부라도 반드시 구매인이 영업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이 지난 19일 회의에서 공유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의 골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되자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2년 이상 실거주 조건만 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다.

만일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조건이어야만 거래 허가가 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구매하는 집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면 1년 뒤에 실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 상가는 일정부분 구매자가 영업해야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쓸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상가 구매 면적 전부를 직접 쓰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꼬마빌딩을 구매하는 경우 1개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임대를 하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호의 상가를 샀는데 아주 작은 면적만 직접 운영하는 식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와 관련한 지침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임대해도 되는지 정하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개별 사안에 대해선 구청이 판단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서울시 등의 요청이 있었기에 지침을 만들어 이날 중 전달할 예정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권자는 구청이어서 구청에서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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