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병원 등 신청에 임시허가...의료가 오는 28일 집회 열어 규탄대회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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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비대면 진료 등 3건이 임시허가를 받았고, 5건은 실증특례 과제로 승인됐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또 홈 재활 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에는 네오펙트가 선정됐다. 거동이 힘든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훈련 순응도, 부작용, 훈련 효과 등을 검증한다.

현재 원격의료는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간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언어·의료 접근성 등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가운데 6건이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국내에도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원격진료의 '원' 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재외국민을 위해서라면, 전세계의 각국 공관에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현지 사정에 밝은 의료진을 채용해 대면이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원격 진료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수십년간 어렵게 구축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처럼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진료를 보는 것을 '규제'라고 평가하는 정부의 생각은 교란 행위"라며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일해왔지만, 반복된 말 바꾸기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원격 진료 도입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와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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