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엔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영업중지 조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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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계도기간을 적용·실시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방문 시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 당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뿐 ▲ 대형학원 ▲ 뷔페식당 등 12개 다.

한편,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발급은 네이버와 카카오톡, PASS(패스) 앱에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면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네 개 탭 중 왼쪽 3번째에 있는 '#탭'을 터치한 후 왼쪽 윗부분 '코로나19' 페이지를 들어가면 QR출입증을 확인할 수 있다.

PASS는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통합 앱(SKT, KT, LG U+)으로, 회원가입 시 6자리 비밀번호(PIN 번호)만 설정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3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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