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코로나19로 어려움 호소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조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영계는 올해보다 2.1% 깎은 8410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가 줄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인상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 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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