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금액 금융사가 전액 보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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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 사건에서 정보가 유출된 카드는 61만7000개로 이 가운데 138개(0.02%)가 부정사용됐다고 3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1006만원으로 추정됐다.

61만7000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수치다.

경찰은 작년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금융당국과 함께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회사(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금액을 1006만원으로 추정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에 유출된 건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건에는 훨씬 못 미치나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8000건)보다는 많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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