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도 4000만원으로 높일 듯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액과 납부면제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세금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의미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다.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해 준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높이기로 하고, 기준선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할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도 검토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당시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고,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8000만원으로 추산하면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고,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를 4800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국회에서도 영세사업자 보호,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액과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적게는 연매출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벌써 10여건 발의됐다.

이에 정부가 줄곧 부정적이던 태도를 바꿔서 간이과세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연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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