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도 가능...보상 분쟁없도록 표준약관 개정

6일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면 가입해 놓았던 생명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예스"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가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코드'로 분류된 질병)에 해당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 제1급 감염병은 'U코드'이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고객이 전동킥보드 등을 상시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한다.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원래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런 고지·통지 의무가 있었는데,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동휠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이를 고지해야 하고, 보험 계약 후 상시 이용하게 된 경우에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그 밖에 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 사망보험 약관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된 보험 표준약관 등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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