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해외여행 자제 당부"

주일 예배가 진행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인들의 체온과 성도등록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일 예배가 진행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인들의 체온과 성도등록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종교관련 소모임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륵사 관련 사례가 100명 가까이 이르고 있고, 광주사랑교회, 수원 교인모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보고되는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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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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