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러온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러온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10일) 당분간 교회의 정규 예배가 아닌 성경 공부 등 소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의 교회 소모임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구역예배나 성경공부, 성가대 모임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매년 여름 실시됐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도 진행할 수 없다.

아울러 교회 내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되는 등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 현재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런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부분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초창기 보였던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없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준수된다면 향후 상황 평가를 하면서 조치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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