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대제도는 폐지...장기임대도 기간 늘리고 다가구·다세대 주택만 가능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제도'가 결국 정리 수순을 밟는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적극 권장했다. 이에 등록 임대주택이 160만 가구에 육박하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번 '7·10 대책'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됐다.

국회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추진중이어서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등록 말소가 될 때까지는 혜택을 계속 주기로 해 소급 논란은 피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브리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했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

국토부는 장기임대의 신규 등록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 임대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000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약 12만가구가 포함돼 있다.

12만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현재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폐지되는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