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표도 올라 부담 가중될 듯

10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7·10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의 대폭 이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크게 오르면서 납세액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무리 시가 수십억원대의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라도 매년 연간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종부세로만 내야 한다면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시가가 총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에서 제시한 세율(2.0%)보다도 크게 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000만원으로 4253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표는 내년에 32억3000만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게 된다.

두 배가 넘게 종부세가 뛰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총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또 시가 총합계가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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