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접수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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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그 동안 일정한 소속회사가 없어 전세자금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과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제공]

이에 앞서 청년 건설근로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 청춘버스’는 지난해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며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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