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관련법 개정때 경과규정 두지 않기로...김태년 "집 팔라는 강력한 권고"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으로 증여 취득세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된 세율이 오는 8월부터 즉각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시점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우려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7·10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퇴로'를 열어준 만큼 증여 보다 집을 팔라는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7·10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10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15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할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일반 취득세율뿐 아니라 증여 취득세율 인상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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