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일부 반대 의견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의 의도적 사실 왜곡"이라며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토론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 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대 의견이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등 빅3 광역단체장 궐위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이 지사는 전국 15개(서울, 부산 제외) 지자체장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기 꼴찌로 시작했으나 2년만에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한 인기 상승을 나타냈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