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일부 반대 의견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은 "피고인의 의도적 사실 왜곡"이라며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토론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 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대 의견이 제시하기도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등 빅3 광역단체장 궐위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이 지사는 전국 15개(서울, 부산 제외) 지자체장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기 꼴찌로 시작했으나 2년만에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한 인기 상승을 나타냈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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