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이스타홀딩스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사실상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이스타항공에 보낸 바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선결조건으로 800억~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이행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논란이 된 체불 임금 250억원 외에도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지분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최종 무산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를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스타항공에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항공도 이번 계약이 무산될 경우 1600명 가량의 이스타항공 실직자가 발생하게 돼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로써 실리인지 명분인지 최종 결정은 이제 제주항공 경영진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16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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