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 후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며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추후 행보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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