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휴면계정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약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고객유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비활성화된 스마트뱅킹 고객 계정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정으로 만들었다.

비활성화된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돼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의 우리은행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우리은행이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없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지만, 동일한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로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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