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출범 1년만에 민간기업 대상으로는 처음
허회장 시세조작 가담 혐의, 취임 4년만에 첫 위기

한일시멘트 사옥과 허기호 회장. [사진=뉴스퀘스트DB]
한일시멘트 사옥과 허기호 회장.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일홀딩스를 겨냥,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허 회장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출, 사적 이득을 본 것으로 금융당국이 의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허 회장이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허 회장의 삼성동 자택을 포함해 한일홀딩스 및 한일시멘트 본사 등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일홀딩스는 산하에 있는 한일시멘트와 HKL홀딩스를 하나로 합쳐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흡수합병 했다.

당시 한일시멘트와 HKL홀딩스의 합병 비율은 1 대 0.5024632로 책정됐다.

한일시멘트의 주가는 2018년 8월 12만원대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5월 합병 당시에는 8만원대로 30% 넘게 하락했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지분 34.67%를 가진 최대 주주고 피합병법인인 HKL홀딩스는 한일홀딩스의 100% 자회사로 허 회장은 한일홀딩스 지분만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일시멘트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합병당시 HKL의 부채가 2670억원에 달했는데 합병에 따라 한일시멘트는 이 부채를 전부 넘겨받게 되면서 한일시멘트로서는 기존 56.0%였던 부채비율(부채액 4965억원)이 65.5%(7836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따라서 합병 당시 한일시멘트의 기업가치가 낮을수록 합병 이후 허 회장이 직접 지배하는 한일홀딩스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 사적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지는 상장사의 경우 주가변화에 따라 대주주가 사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만큼 의심을 사지 않게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1966년생으로 허정섭 회장의 장남이며, 그룹 창업주인 고 허채경 선대회장의 장손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허 회장은 미국 선더버드국제경영대학원 MBA과정을 마친 뒤 1997년부터 한일시멘트 관리본부장과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2005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2년부터 그룹 부회장을 맡았다.

한편 특사경의 이에 앞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 올해 6월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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