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소규모 개인 투자자에게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추진이 급제동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주식 양도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 정부 당국의 설명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등으로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탈출이 최우선 과제인 청와대로서는 이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채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은 증세 목적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준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의 불만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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