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 350여장…변호인 400명 넘을 것" 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삼성전자가 22일 한겨레신문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재판 변호인이 4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겨레신문은 22일 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선임한 변호인 수가 4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은 무려 19개월이 넘는 기간에 100명 이상의 삼성 임직원은 물론 여러 대형 회계법인과 국내외 금융사 및 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은 기본권 방어 차원에서 필요한 변호인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적정하게 선임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여러 이유로 무리하게 변호인 교체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전체 변호인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변호인 선임은 사건 관계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겨레가 보도한) 400명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부풀려져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삼성 이외의 회사나 회계법인 등 다수의 관련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모두 합치고 그것도 중복해서 계산해야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가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한겨레신문이 어떤 경로로 형사소송법상 엄중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변호인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의아하다”며 “한겨레신문이 일방적으로 추정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겨레신문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는 350여장”이라며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 당사자는 변호인 선임서에 선임인(변호인)을 지정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데, 선임서 한장에 변호인 여러 명이 기재된 건도 있기 때문에 총인원은 4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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