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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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사장 애인이 나가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됐어요" "염색했다고 짤렸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실제 발생한 황당한 해고 사유다.

이처럼 직장인 3명 중 1명은 부당해고를 당해 봤으며, 이들 중 일부는 명확한 해고 사유를 모른채 짤린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해고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를 당한 비율은 6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와 같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해고를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인크루트]
[그래픽=인크루트]

해고 사유로는 △‘회사 경영난’(35.8%)과 △‘정리해고·구조조정’(22.8%)이었고 이 외 △‘업무태만/취업규칙 위반’(3.7%) △‘사업장 부도’(2.8%)도 일부 확인됐다.

특히 ‘알 수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1.0%에 달했으며, 그 자세한 이유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해고사유 중 "사장 애인이 그만두라고 함"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부당해고 당함" "휴일수당 지급하기 싫어 휴일전일에 해고" "퇴직금 지급 하기 싫어서" "염색 했다고 해고"등 황당한 사연들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인크루트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3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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