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후속법안, 생업 때문에 '나홀로 해외체류' 당해지역 거주기간으로 인정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르면 9월부터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원(4인가족 기준)이 넘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30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생애 최초 특공 물량 확대 등 제도 개편안 내용을 반영했다.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설정됐다. 4인가구 기준으론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청약할 때 10%포인트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도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자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엔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외에 거주하다 돌아온 청약 희망자들이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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