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20~30% 인하 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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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29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주택공급이 급속하게 위축되며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대폭 완화된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중단됐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이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당초 4월 29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3개월 늦춘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와 경기도 3개시(광명·하남·과천)이다.

이 지역 민간택지에서 전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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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실제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20~3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건설업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 한번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07년 서울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2년간 공급 물량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며 공급대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전날 업계에서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막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례가 폭주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이 28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 재건축,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DMC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 재개발(DMC아트포레자이), 증산2구역 재개발(DMC센트럴자이) 등도 같은 날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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