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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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47.6%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해고 경험자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인크루트가 직장인 10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중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631명(68.1%)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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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의 경우 코로나 이전 48.9%가 지급받은 반면 코로나 이후 42.3%로 지급비율이 줄었다. 실업급여도 ‘코로나 이전’ 수령비율은 49.9%인데 비해 ‘코로나 이후’ 43.4%로 6.5%P 낮아졌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의 수령 여부의 차이가 발생했다.

대기업 해고자는 77.6%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반면 △중견기업 54.3% △중소기업 40.6%로 지급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실업급여도 대기업 해고자의 55.8%가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44.7%로 저조했다.

반면 위로금은 코로나19 사태이후 지급비율이 늘었다.

이와 관련 인크루트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로 보상이 제공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 총 참여자 1073명 가운데 직장인 63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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