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해야
5% 인상룰은 정부 '렌트홈' 사이트 계산기 이용하세요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세입자는 쫓겨나는 것 아닌가.

답은 아니다.

그 동안 몇 년을 살았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인들은 해당 법안이 본인에게는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못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할 지 여부 등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9월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최근 문자를 보내 계약 만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 물론 있다. 현행법에서 1~6개월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하게 하는 조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할 뿐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상관이 없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를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행사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곤란할 수 있다.

-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는.

▲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미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 가능하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 상관없이 한 번의 청구권을 쓸 수 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이 거주할 때만 해당하나.

▲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다.

- 임대료를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

▲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대한 5% 인상 금액을 알 수 있다.

- 임대차 3법은 언제 시행되나.

▲ 당정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기에 다음달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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