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3억원...가입기준 9억원 이하 비현실적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9억3000만원에 달하고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이 없는 '하우스 푸어'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이고 생활비가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폭넓게 공적 연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예컨데 6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제도는 매달 이자를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81.2%를 비금융성 자산(거주 주택 43.5%)으로 갖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들로선 주택연금을 활용해 주거 불안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하다.

다만 현행법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가 제도의 취지인 만큼 고가주택을 가진 부유층까지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허다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000만원이다.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면 시세 12억~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정 가입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

60세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보유 가입자와 같은 187만1000원 수준이 된다.

차액은 주택 처분 시 상속인(중도 해지 시 본인)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1순위 저당권 설정뿐 아니라 신탁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준 사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이후 주택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유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7만3421명이고 평균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800만원, 월 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서울 가입자의 경우 평균 연령 72세, 주택가격 4억1300만원, 월 지급액 135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