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 상 16만명 필요, 의대 정원 확대해도 5만명 이상 모자라"

[사진=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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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우리나라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해, OECD 평균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지만,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해, OECD 평균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OECD 평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명으로, 4000명의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의사 수는 5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 대화 방침을 전하면서도 “불법적 요소가 있거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추가해 총 4000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이중 3000명을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무복무케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원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의무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의사제'를 도입 방침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양성한 의사를 10년간 출신 대학 소재 시도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10년이 지난 뒤 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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