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금융'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업체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
"박정희 정부시절도 25%, 감당 못 할 빚 떠안은 이들 눈물 닦아줘야" 입법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7일 현재 연 24%인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2002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그러나 연 24%의 이자율은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 [사진=경기도]

이 지사의 입법 건의 서한은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이 지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 보유 주택은 다 팔라’로 지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전에도 도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철거를 진행했고, 각종 도내 현안을 강행하는 등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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