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위반시 5억원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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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며 내보낼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마치 본인이 구매한 것처럼 찍은 광고 영상으로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정위는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또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도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내돈으로 내가 산 후기’인 줄 알았던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바닥까지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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