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소득 8% 상한 폐지" 보도에 복지부 "건강보험준비금 안정적 운용" 주장

강원도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취·등록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인상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를 것이라는 보도를 둘러싸고 진위 공방이 뜨겁다. 

조선일보는 12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제한한 현행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1977년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8% 상한 장치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2022년까지 국고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일몰 조항도 없앨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 지원 등 보장성을 확대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은 3년 동안 적자를 내게 됐다"며 "이에 정부는 결국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7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었고, 2024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율 상한과 국고 지원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과 국고지원제도의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관련 방침을 검토해왔는데,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당초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매년 3.2%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8%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낸다.

이 매체는 또 복지부가 2022년을 시한으로 한 국고 지원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고가 약 처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자, 2022년 시한을 정해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마저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7년간 20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8년 1778억원, 지난해 2조8243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9435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네고 "내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율 6.67%로 건강보험료율 상한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 징수율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미리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서 올해 1분기 적자는 작년 1분기 적자(3946억원)의 두 배가 넘고 2분기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