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형주택 브랜드 '연리지' 발표...초기취득 지분의 40%까지 가능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서울시가 3040세대 등 중위계층의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저이용 유휴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약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지분적립형 주택의 브랜드인 '연리지홈'을 발표하고, 이런 추진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자기 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시에 분양가의 20~40%를 내고,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고 있다.

이때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인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되는데, 가령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분양가의 16%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 원장은 "한국인들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받는 비율이 38%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반대로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 [사진=서울시 제공]
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 [사진=서울시 제공]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하는 '연리지'(連理枝)에서 따온 이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자본금이 부족한 30~40대의 실수요를 충족하면서, 소위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없다는 게 서울시와 SH공사의 설명이다.

김세용 사장은 "SH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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