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고, 규제 위반 처벌도 낮아...제도개선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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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현안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청]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1년 더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데 이어 주식시장 정책까지 행보를 넓히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 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시장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공매도 제한 해제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또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자본시장법 제445조, 제449조)는 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시에는 50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국은 상한액 제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고,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다"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마무리 했다.

한편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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