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72명,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19명 등
경기도 15일부터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부산기계공고 관련 사례도 크게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14일 오후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14일 오후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례가 급속히 늘면서 방역 당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확진사례를 보면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크게 늘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용인 기흥구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 관련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지역사회를 통한 또 한번의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사례는 60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72명이 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위험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날 낮까지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확진자가 총 19명이 됐다.

이외에도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늘어난 24명이 됐다.

이처럼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사례가 늘자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기간에 교회를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교인 및 방문자들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렵다"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 강화를 당부했다.

교회 이외에도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서울 '롯데리아' 관련 사례가 4명이 추가로 확인돼 15명이 됐으며 경기도 용인 죽전고와 대지고, 부산 기계공고 등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산기계공고의 경우 최근 사흘간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심각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4일 동안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상황이 좀 더 악화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1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또한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발동된 경기도의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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