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미지급분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대부분을 인정하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을 제외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억원 정도 줄었다.

이후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사측과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000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아차 사측이 노조원 3000명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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