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4곳 27일 이사회서 금감원 조정안 수락여부 결정...공모책임 신한금투는 '난감'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배상여부 답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판매사 5곳 가운데 신영증권을 제외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은 다음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이 애초 7월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판매사들은 배상시 배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8월 27일까지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답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판매사들은 연장된 답변 시한 마지막 날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해준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분조위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4곳 중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미래에셋대우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은행들과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고객을 속였다는 금감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단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뒤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가 이뤄졌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의 공모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판매회사 중 가장 책임이 큰 신한금융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움직임은 정반대다"라며 "하루 빨리 조정안 수락을 결정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준)는 성명을 내고 "판매사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시간끌기 꼼수와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번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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