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8·15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거부도 엄정 대응 지시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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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단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데 이어 또 다시 공권력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의료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의 8·15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와 관련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무기한 집단휴업 방침을 밝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만약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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