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율 2.89% 인상...지역가입자는 월 2756원 올라
경영계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수혜자·공급자만 고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했다.

이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평균 월 3399원, 지역가입자는 월 2756원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0% 보다 인상 폭을 줄였지만, 경영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동결'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꽤 부담되는 수준이다.

실제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는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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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월평균 3399원 올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경영계 코로나19 상황 '동결' 호소했는데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자 경영계는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또 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동결'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 전면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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