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 본질적으로 침해"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전교조 "적폐청산 과업 신속히 이행하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약 7년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33명의 교사들의 복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즉시 합법노조 지위 회복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이후로 미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연합뉴스)
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연합뉴스)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만에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당시 복직 명령을 거부해 해고됐던 33명의 명예회복 가능성도 커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중 10명이 다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뜨거운 광장의 촛불은 부정한 권력을 몰아냈으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법외노조였다"며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불의한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지만, 우리는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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